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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법의심거래 쎄게 잡는다.

llia 발행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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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법의심거래 세게 잡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하나 조금은 의아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평균 가격대 이하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집을 알아보던 신혼부부나 혹은 아이 때문에 이사를 가셔야 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공감하실 듯합니다. 아래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겠어요?

국토교통부-위법의심거래-썸네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모두 보기 힘드신 분들께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해 불법의심거래를 276건 적발했다.

부린이 입장에서 부동산은 당연히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하지 않는가 했더니, 이 이야기는 최근 이슈인 직거래 다운계약을 말하는 듯싶습니다. 

두 번째, 신고가 매매 후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아파트 불법의심거래 조사를 착수하여 과태료 부과

시세 대비 이상 고, 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로 2022년 9월부터,  시세대비 저가 혹은 고가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래 건수와 구체적인 사례로 보는 불법 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위반 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호리 통보 건이 18건입니다.

불법의심거래-사례1-설명형-이미지
불법의심거래-사례2-설명형-이미지

위법의심거래의 경우 처벌규정

관계기관 통보건수 주요 위법의심 유형 처벌규정
경찰청 19건 법인 명의신탁 등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국세청 77건 편법증여
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관할 지자체 214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 다운 계약 등
취득가액의 5%이하 과태료
금융위 등 18건 대출용도 외 유용
LTV 위반 등
대출 분석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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