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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llia 발행일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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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두 번째,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세 번째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이 있는데요.

임대차보호법-2월14일-개정-썸네일-이미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재산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에서 이를 제지하고자 그리고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은 임대차보호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추후 자신의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더군다나 임대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상속관계의 임대인이 주소불명 그리고 송달회피의 문제도 임차인에게는 골치 아픈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고, 지금 글을 작성하는 지금 이제야 국무회의에 통과하게 되었네요.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내용 세 가지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 신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자체도 불분명함.

두 번째, 임차권등기 가속화 마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그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보증금액과 최우션변제금액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개정되었는데요. 개정안을 보신다면, 보통 500만 원에서 일천만 원까지 상향조정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 또한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사권 침해 의식을 불식시켰다고 합니다.

위 개정안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공포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하니, 임대인도 임차인도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법은 없지만, 그래도 신뢰로서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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