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내국인 입학 입법예고 규정안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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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내국인 입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정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평택 고덕에 부동산을 계약한 투자자들이나 혹은 실거주자들에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군지로 유명한 에듀타운, 이 에듀타운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도 사실 국제학교의 영향이 큰데요. 국제학교와 관련된 내국인 입학 입법예고 규정 안이 발표된 것을 확인해 보시죠.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 예고안
외국교육기관의 특별 예고안은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예고안으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현행에서는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외국체류 요건을 3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본래 정원 30% 입학 기준이지만 개정에서는 현원 30%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데 50명만 입학할 경우 국내 학생은 15명만 입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접속하신 후 "종료된 입법예고 시스템의 [211929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색해 보신 후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됩니댜.
평택 주민 여러분들이나 혹은 평택시에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사실 이러한 뉴스는 반갑지 않은 뉴스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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