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본회의 국회 통과라고요?
12억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본회의 국회 통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접헀습니다. 하지만 대상 요건이 까다롭고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1 주택자이거나 이었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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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취득세이죠. 취득세도 사실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사전에 얼마가 필요한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텍스트로 본다면, 체감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 사진을 가져와봤답니다.
예를 들면 3억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였을 대 어떤 매물의 종류인지에 따라 그리고 거래종류인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이러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세금의 합으로 했을 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생애최초 구입자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소득과 관계있을까?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해 주는 혜택은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혜택이 가능하다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서의 감면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가?
사실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부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수도권 지역 실지 취득가액이 4억 원, 비수도권 지역 실지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연 소득 사항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네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법안이 공고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지난해 (2022년) 6월 이후 주택 거래자에게도 소급적용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주택 거래한 자에게 소급 적용을 핧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작년 일몰에 끝난 상황이라 다음 주에 열릴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 대중들은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냐?, 왜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 내로 이 사실이 정리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네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언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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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dminhom.na.go.kr:444/adminhom/schedule/schedule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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