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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산부 출산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llia 발행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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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산부 출산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지역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도,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들에게도,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중요한 혜택이니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출산 혜택, 첫 번째,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된 아동부터 지급이 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입니다. 출생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게 되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임산부 출산 후 첫 만남 이용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하게 되며 유흥업소, 레저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3년 임산부 출산 혜택, 두 번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과 출산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 혜택안내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합니다.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 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처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 그리고 치료 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임산부 출산 혜택, 세 번째, 양육수당(부모급여) ✅

2023년 양육수당 조건은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으며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만 1세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제도란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상향조정된다고 하네요.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 22년생 부모급여 지급 여부는 만 0세 또는 1세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 0세 자녀 만 1세 자녀
월 70만원 지급 월 35만원 지급

2023년 임산부 출산 혜택, 네 번째, 아동수당 10만 원

0세부터 만 8세, 생후 95개월 이하까지 취학여부 그리고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네요.

0세~만 8세 (생후 95개월 이하) 10만원 지급

2023년 임산부 출산 혜택, 다섯 번째, 가정에서의 양육수당 월 10만 원~월 25만 원 대 ✅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취학 전 8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월 1회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린이집 제도가 확대되고, 지원금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 양육수당을 받으시는 부모님이 많지 않으신 듯합니다.

0개월~11개월 매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매월 15만원
24개월~86개월 매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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