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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출산장려금

llia 발행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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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2023년에 임신을 하셨거나, 출산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 글을 정독해 주세요

출산-장려-썸네일

평택시 임신, 임산부,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일 기준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익월 15일 이내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됩니다.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은 일반가정과 장애가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일반 가정 첫째아이 출산 시 : 500,000원
둘째아이 출산 시 : 1,000,000원
셋째아이 출산 시 : 2,000,,000원
넷째아이 출산 시 : 3,000,000원
2019년 1월 1일 출생아이 부터 시행
장애가정 부 또는 모인 경우
* 심한 장애인 : 1,500,000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000원
단 출상장려금과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양부모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높은 쪽을 우선으로 한다.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변경

제가 표를 작성하면서 느낀 것인데 평택 시에 장애가정 출산 시 지원되는 기준인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구별이 모호해서 출산모들이 어려움을 겪을 듯하네요. 평택시 홈페이지를 찾아보아도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작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할 듯싶습니다.

평택 출산장려금 지원금 문의처와 참고자료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4357

 

출산장려지원 | 모자보건 | 보건사업 | 평택시 평택보건소

일반가정 첫째아 : 500,000원 둘째아 : 1,000,000원 셋째아 : 2,000,000원 넷째아 이상 : 3,000,000원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시행(2018.10.5. 개정 공포) 장애가정 '부' 또는 '모'인 경우(2019. 7. 1부터) 심한 장

www.pyeongtaek.go.kr

평택 출산장려금 제출서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조부모 신청 시)

(영주권자 F-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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